조나단 2013.01.23 13:54

매번 신속하고 친철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직원의 정년과 관련되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사관리규정(정년) 직원의 정년은 만55세로 한다. 다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연장케 할 수 있다

 위의 인사관리규정에 근거하여 직원의 정년이 55세에 달하면 인사위윈회에서 정년연장에 대하여 심의를 하고 회장의 승인을 득하여 3년을 연장코자 합니다.

질의1) 직원의 정년을 인사위원회 심의 및 회장의 승인을 득하여 연장하여 주는 것이 직원간의 불평등 조항이 되는지 및 근로기준법에 저촉  여부?

질의2) 본회는 협회라 업체들로 구성된 회원사 인사위원회에서 직원의 정년을 심사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직원의 정년은 본회 내부의 결정사항이라 판단되는데 이사회에서 임원도 아닌 직원에 대하여 회원사 인사위원회 심의토록 의결시

적법한지요?

질의3) 인사위원회 심의후 정년연장시 정식직원으로 인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계약직 또는 촉탁직으로 인정하는지 여부?

질의4) 계약직(촉탁직)으로 연장시 퇴직금과 연월차에서는 신입사원처럼 계산하고 나머지는 직원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년후 정식직원과 계약직의 신분상, 급여상 차이점?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23 17: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직위, 직종, 직급 등에 따라 정년 차등을 두는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된다면 이를 균등처우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취업규칙상의 정년 도달 후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일부 근로자에 대해 연장을 연장하는 것 또한 위와 동일한 형태로 판단하시면 될 것입니다. 

    2. 정년 연장의 결정 유무는 취업규칙에 별도의 절차등을 정하고 있지 않다면 사용자의 경영권에 해당한다 볼 수 있습니다.

    3. 정년 연장의 방식인지 아니면 정년 퇴직 후 촉탁직등 계약직의 형태인지 위의 질의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나 해당 조항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촉탁직이 아닌 정년연장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4. 정년 퇴직 후 촉탁직으로 전환이 될 때에는 근로조건을 달리 정할 수 있으나 당사자 합의에 의해 임금등을 책정하게 됩니다.(반드시 기존 정규직 당시의 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님.)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종료. 1 2013.02.01 1586
여성 산전후 휴가 1 2013.02.01 755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근로자의원 임기 관련입니다. 1 2013.02.01 1903
근로계약 수습기간의 급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13.02.01 6625
휴일·휴가 사용자의 연차휴가 의무사용 가능여부 1 2013.02.01 2365
근로계약 근로계약의 주체 변경 요구에 대한 문제점 및 대응방법 1 2013.01.31 1513
임금·퇴직금 임금체불확인서 받기가이렇게 힘든겁니까. 1 2013.01.31 3632
근로계약 강압에의한 동종업계이직서약서 관련 문의 1 2013.01.31 3041
임금·퇴직금 인상분 소급지급여부 1 2013.01.31 1138
기타 사용자가 근로자교육비 지원이후 의무복무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 1 2013.01.31 4645
노동조합 노동조합의 운용 1 2013.01.31 803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시 1 2013.01.31 1620
임금·퇴직금 일용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여부 1 2013.01.31 1893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3.01.31 1162
임금·퇴직금 임금계산방법 1 2013.01.31 979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문의 1 2013.01.31 1790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에 대하여 1 2013.01.31 1016
임금·퇴직금 중간 급여 변동 시 연차수당(통상임금) 및 퇴직금 관련 질의 1 2013.01.31 4952
임금·퇴직금 지연이자 대상금액 1 2013.01.31 978
근로계약 공가 해당 여부 질문입니다. 1 2013.01.30 1780
Board Pagination Prev 1 ... 1747 1748 1749 1750 1751 1752 1753 1754 1755 1756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