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애미 2013.01.23 17:36

사  업  장 : 상시인원 100명
근무 기간 : 2011년 8월 22일 ~ 2013년 1월 25일(정규직)
해고 사유 : 업무결과 불만족
통  지  일 : 2013년 1월 25일

2013년 1월 7일 관리담당 이사로 부터 면담시 "회사와 맞지않는다"는 이유와 "같이 근무하기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구두로 해고 통지받고 1월 25일까지만 나오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본인은 해고예고수당명목으로 30일분 급여를 요청하였고 그당시 지급해 주겠다고 하셨지만
현재(1월 23일)는 경영상 이유로 지급이 불가하다고 하심

2013년 1월 22일 회사내 직원으로 부터 관리이사께서 사직서를 받으라고 했다고 문자로 통보가
와서 다음날 면담시, 자진 퇴사가 아닌 이유로 사직서가 아니라 "해고예고통지서" 발급 요청
드렸고, 관리이사께서 구두 해고를 한것이 아니고 기회를 다시 준거라고 하시면서 본인이 원해서
그만 두는 식으로 말씀을 또 바꾸시길래 재차 요청하여 서면으로 해고통지서를 발부 받았습니다.

최초에(1월 7일) 구두 해고시 본인은 해고예고수당 명목으로 30일분의 급여 지급요청을 하였고
답변으로 지급해주겟다고 하시고 현재(1월 23일)는 경영악화로 지급이 불가하며, 또한 지급 권한이

 없어 지급하겠다고 말씀한적이 없다고 말을 바꾸심

[해고 예고 통지서]
해 고 일 : 2013년 1월 25일
사     유 : 업무결과 불만족
발 급 일 : 2013년 1월 25일

위 사건으로 인해 본인은 매우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상기와 같은 내용으로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립니다.

(1) 법적 구제(부당해고 구제 신청 등)의 요건이 되는지?
(2) 부당해고의 경우, 구제 신청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지?
   :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해고예고통지서 보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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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24 14: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를 하였다면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와 맞지 않는다는 주관적인 사유로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근로자의 귀책사유등이 있는 경우 정당한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내 취업규칙상 징계해고시 징계위원회등의 절차를 두고 있다면 그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해고를 하였다면 절차상 하자에 따른 부당해고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해고통보서를 받은 상황이라면 이를 근거로 해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야 할 것이며 근로자입장에서 제출할 서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근로계약 및 해고통지서등을 첨부자료로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를 무효로 해달라는 신청이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과 같이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해고예고수당은 해고를 인정하는 상황에서 30일전 예고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수당 지급을 요구하는 것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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