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o 2013.01.27 18:37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답변중 부당이익금 관련 3가지중 두 번째 내용에서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기본급 및 기타수당과 별도로 퇴직금 명칭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 이라는 내용에서,

 매월 저는 년봉계약서에 별도의 퇴직금항목이 있었고, 이에 따라 매월 월급명세서에 퇴직금이라는 항목으로 분할지급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 부당이익금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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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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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28 11: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된 퇴직금의 성질에 대해 부당이득금으로 판단할지 여부는 판례에서 나열한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만 인정한다는 의미가 아닌 그러한 약정이 임금을 정한것에 불고하며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기 위해 분할하여 지급하였다면 그 금원은 단순 임금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각의 기준에 의해 귀하가 지급받은 금액이 실제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한 것인지 아니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지급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매월 급여 명세서에 퇴직금 금액이 특정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부당이득금에 해당한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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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퇴직금 부당이익금에 대한 판단기준 관련 질문입니다. 1 2013.01.27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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