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호개 2013.01.28 12:36

먼저 저는 회사의 대표이사입니다.

차량수리업을 하고있는 정비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직원은 저를 제외한 15명입니다.

직원중 한명이 중대한실수

결국 해고예고서를 서면으로 해고통보를하였습니다.

현재 이 직원은 기본급 상여금 연차수당 시간외수당 식비 차량비 항목으로 지급하고있는데,

상여금/연차수당/시간외수당의 지급의무가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28 14: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임금의 산정은 근로의 질적인 부분이 아닌 양적인 부분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최초 근로계약시 약정한 임금에 대해서는 해당근로자의 능력과 관계없이 근로계약에 명시된 바와 같이 지급을 해야 하며 임금을 삭감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해고예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임금 지급은 동일하게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휴가 발생 여부 1 2013.02.06 1145
기타 취업규칙에관하여 1 2013.02.05 1049
휴일·휴가 연차개수 산정 관련 1 2013.02.05 2054
해고·징계 부당해고, 초심인정 받은후 중노위 재심중에 계약기간 만료 1 2013.02.05 3192
근로계약 근료계약 만료 전 퇴사시 소개비 요구 1 2013.02.05 1885
근로시간 근로자 잘못으로 사실조사를 위한 회사의 호출시간을 유급으로 인... 1 2013.02.05 1063
휴일·휴가 무급휴직 후 복직일이 공휴일일때 1 2013.02.05 5380
임금·퇴직금 월급잘못나와서 계산해봣는데 맞는지 확인좀해주세요 1 2013.02.04 1069
근로계약 연봉자 연장근로수당 1 2013.02.04 1976
임금·퇴직금 번호 82397 재문의 1 2013.02.04 719
근로계약 근로 계약서 작성시... 1 2013.02.04 2052
임금·퇴직금 기본급에 주휴수당 포함의 의미 1 2013.02.04 4807
휴일·휴가 무급휴가자의 연차발생 1 2013.02.04 3446
임금·퇴직금 1년 미만자 년차수당지급관련 1 2013.02.04 1208
해고·징계 70세 고령자 권고사직 할 경우~ 1 2013.02.04 2412
고용보험 실업급여대상자인지 인터넷으로 확인이 되나요? 1 2013.02.04 1318
임금·퇴직금 촉탁직 전환 1년미만자 퇴직금과연차수당~ 1 2013.02.04 2053
근로계약 수습직으로 계약했는데 인턴이 되는 경우도 있는지요? 1 2013.02.03 2335
임금·퇴직금 어떻게해야하나요 1 2013.02.03 832
휴일·휴가 연차휴가 및 생리휴가 1 2013.02.03 1850
Board Pagination Prev 1 ... 1745 1746 1747 1748 1749 1750 1751 1752 1753 1754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