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연봉계약서에 포함된 퇴직금을 매월 분할 지급된 것에 대한 문의를 드린 사람입니다.
노동부에 1차 진정후 제대로 통보 받지 못해서 2차 진정을 하였습니다.
오늘 근로감독관에게 가서 면담하고 왔습니다. 1차 진정시 검사지휘하에서 3차까지 연장하며 조사하여 내린 결론이라 뒤집기는 힘들거라고 하더군요. 1차 진정은 늦게나마 퇴직금 누락분 10만여원 지급과 관련된 처벌불원 의사표시라는 내용으로 검사지휘를 통한 행정 종결로 공문을 받았습니다. 근로감독관 얘기로는 퇴직금을 받으려면 민사소송을 해야한다고 하더군요. 노동부에서는 형사관련 업무위주이기 때문에 검사지휘로 결론이 난 저의 진정은 더 이상 조사가 힘들다고 하더군요.
2차 진정을 취하한 이시점에서 퇴직금을 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를 들면 민사, 소액청구심판으로 가면 승산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모로 유익한 자세한 답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