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병 신분이지만 노동부 측에선 최저임금 이상은 지급 받아야 된다 들었습니다
회사가 연봉제 이고 취업규칙을 보니 토요일은 무급휴일 이라 적혀있습니다
작년 4580원 중순전에 상여금 (400%) 포함 연봉 15,132,000정도 됬습니다. 그럼 한달에 945,750원가량 받았습니다.
이번년도는 4860원 상여금 (400%)포함 연봉 15,887,000원 입니다 그럼 한달에 993,000원 가량 받습니다 .
물론 세달에 한번 상여금 지급받았지만... 한달에 받는양이 최저임금보다 못한거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1. 최저임금에서 209 곱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작년에는 957,220원 이번년도는 1,015,740원 한달에 최소한으로 이렇게 받아야 되는거 아닌가요? (이번년도 기본급이 993,000원 입니다. 작년은 945,750원가량 됩니다)
2. 잔업비 계산
작년에 말하기 전엔 957,220/30/8= 3988원정도 3,988*1.5로 하여 시간당 5,990원 가량 받아왔었고 그 후에 최저임금이 안된다고 말한 후에는 특례병 잔업비 모두 최저임금*1.5로 주는데 이게 맞게 주는건가요?
(토요일 무급휴일, 일요일 휴일인데 잔업비계산시 30으로 나누면 노동부 하루임금 38,880원 x30하면 기본급 넘는데 자세히 가르켜주세요 )
3. 연봉안에 상여금이 포함되는데 상여금 미포함하면 최저임금이 안되는데 괜찮은 건가요?
4. 당직수당
저희 회산 당직 숙직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당직은 아침 9시부터 18시까지 숙직은 18시부터 아침9시까지 입니다.
휴일 당직비는 25,000원 휴일및 금요일같은 날 숙직비는 30,000 입니다.
평일 순찰도 있습니다 18시부터 24시 돈은 미지급.
취업규직에는 당직수당은 회사에서 지정된 금액을 지급한다. 란식으로 적혀있습니다.
당직도 최저임금으로 잔업비 계산하여 줘야되는거 아닌가요?
5. 일하던 도중 검지 손가락에 타격이 가해 손톱전부 검해졌습니다. 처음에 병원에 간다했는데 그런걸로 뭐가냐 란식으로 대답하던데 이런건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6. 연차및 월차를 못쓰게 하면 안걸리나요?
집 이사한다해서 연차좀 쓴다했더니 너랑 뭔상관이냐 하면서 안된다 하고, 감기가 걸려 병원에 갔더니 고열이라 하더라구요 몸이 매우 아파서 연차 쓴다하니 안된다고하고... 진짜 완전 일 아니면 안빼줄라합니다..
7. 잔업비 2배도 받는다 들었는데 언제인가요
아직 어리고.. 회사도 처음이라 잘 모릅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