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윗 2013.01.30 08:50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주 5일 근무제(주 40시간)인 회사입니다.

회계기간은 1.1-12.31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1년미만 근무자의 중도퇴사시 년차수당 지급이 궁금해서 인데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사일: 2012.10.25

퇴사일:2013.01.25]

회사 년차계산법에 의거 2012년 12월 31일부로 계산해 보니 2개의 년차가 발생하더라구요(산식: 15EA*(근로일수/소정근로일수(249))

[결근:11월 2회, 12월 1회]를 차감하여 근로일수를 산정하였어요.

11월도 년차 사용 없이(10월이 만근이 아님) 2일 결근, 12월도 11월에 결근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결근처리가 됐습니다.

(중도입사자라도 1개월간 개근시 하루의 년차(유급)휴가가 주어져야겠지만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모두 결근처리가 맞겠죠)

2013년 1월 또한 결근이 많더군요;;;;;

 

자 그렇다면 저러한 상황에서 회사입장에서는 회사 년차계산법에 의한(회계기간:1.1-12.31) 2EA의 년차를 1월급여에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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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2.01 16: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의 계속근로에 대해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월 만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사업장의 회계연도에 맞춰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퇴직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해당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발생을 계산하면 3일이 되겠습니다. 미리 사용한 연차유급휴가가 있다면 이를 공제하고 남은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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