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즈마마 2013.01.30 14:17

2월말로 퇴사를 하게됩니다. 그래서 제가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3월달에 일본으로 출국예정입니다. 관광이 아니라 워킹홀리데이라는 비자로 일본에서 6개월정도 생활할 예정이구요

6개월정도 일본에서 생활하다와서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인한 불이익은 없는지가 제일 관심이구요.  일부사람들이 워킹비자로 해외를 다녀오게 되면 실업급여를 못받는다고 해서 고민이 되네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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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30 14: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던 중 해외 취업을 하였을 때에는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실업급여 신청 전 워킹비자로 해외 근무 후 국내로 귀국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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