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근로기준법 53조(연장 근로의 제한)로 질문 드렸었는데요.
제가 주 52시간을 초과 했다는 증거물이 있어야 뭘 해보는데
오늘 회사에 전화해보니 기록을 다 삭제했다고 하네요.(12년도 12월말에 퇴사했습니다.)
퇴사를 했어도 보관은 3년동안 하는거 아닌가요?
어떻게 해결을 해야할까요 ㅠㅠ
도와주세요
한가지 더 여쭤볼게요
여기저기 찾아보니까 연장 근로 위반이 이직 전 2개월이라는 곳도 있고 이직 전 1년내에 2개월이라는 말도 있는데
둘 중에 뭐가 맞는것인가요? 2개월이 연속적으로 발생되어야 하나요?
아니면 1년내에 초과한 2개월만 있으면 가능한건가요?(비연속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