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 2013.01.31 10:08
저는 미용 사입니다 이년간의 근로계약서에 사인하여 일한지.일년 십일개월됫습니다 집안사정으로 일개월을 이행하지 못하고 사직서를 쓰고 점장합의하에 그만두게되엇습니다
일주일뒤 근로계약서상에 그 계약을 못채울시 가르침의 명목으로 회사가 너에게 투자하엿으므로 천만원의 위자료를 즉시 반납한다 라고 되있는데 이런게. 법적으로 문제가 전혀없나요 ? 퇴직금은.발생하지 않고 위약금만 제가내야하나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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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2.01 14: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의 불이익을 이유로 위약금 및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귀하가 근로계약 기간 이전에 퇴사를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위약금등을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약정은 무효에 해당합니다. 
     퇴직금은 손해배상액과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퇴직금 퇴직 후 14일 이내에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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