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yday101 2013.01.31 10:42

급여계산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40시간제 사업장(209시간적용), 월급제, 취업규칙 공휴일 유급, 통상임금1,000,0000원

예를 들어 2월 한주 근무중 11/12/13/14/15/16일 중 모두 동일하게 근무(오전9시~오후6)하였다면 급여계산을 어떻게 하는 것이 맞나요?

11일유급휴일 근로임으로 통상임금 1,000,000/209*1.5*8=57,416

11일~15일(일8시간*5일 = 주40시간)임으로 16일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은 1,000,000/209*1.5*8=57,416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위의 예에서 처럼 11일 유급휴무일에 휴무한 사람은 16일 토요일 8시간 근로에 대하여 가산임금이 없는 것인지?

11일 유급휴무일에 휴무하지 않은 사람은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과 토요일 8시간 근로에 대하여 가산임금을 지급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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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2.01 14: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상 휴일로 정한 날에 근로를 하였다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게 되며 11일(월) 8시간 근무에 대해 휴일가산 50%를 적용하여 통상임금 * 1.5로 적용하게 됩니다.(월급여와 별개로 휴일근로가산수당 지급)
     
     연장근로가산수당은 1일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였을 때 발생하게 되며 휴일근로의 경우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월요일 8시간 근로를 제외한 12일(화)부터 16일(토) 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면 토요일 근로를 통상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토요일 휴무일로 정한 경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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