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yday101 2013.01.31 10:42

급여계산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40시간제 사업장(209시간적용), 월급제, 취업규칙 공휴일 유급, 통상임금1,000,0000원

예를 들어 2월 한주 근무중 11/12/13/14/15/16일 중 모두 동일하게 근무(오전9시~오후6)하였다면 급여계산을 어떻게 하는 것이 맞나요?

11일유급휴일 근로임으로 통상임금 1,000,000/209*1.5*8=57,416

11일~15일(일8시간*5일 = 주40시간)임으로 16일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은 1,000,000/209*1.5*8=57,416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위의 예에서 처럼 11일 유급휴무일에 휴무한 사람은 16일 토요일 8시간 근로에 대하여 가산임금이 없는 것인지?

11일 유급휴무일에 휴무하지 않은 사람은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과 토요일 8시간 근로에 대하여 가산임금을 지급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2.01 14: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상 휴일로 정한 날에 근로를 하였다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게 되며 11일(월) 8시간 근무에 대해 휴일가산 50%를 적용하여 통상임금 * 1.5로 적용하게 됩니다.(월급여와 별개로 휴일근로가산수당 지급)
     
     연장근로가산수당은 1일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였을 때 발생하게 되며 휴일근로의 경우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월요일 8시간 근로를 제외한 12일(화)부터 16일(토) 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면 토요일 근로를 통상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토요일 휴무일로 정한 경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재계약 1 2013.02.07 830
휴일·휴가 중도퇴사다 연차수당지급관련.. 1 2013.02.07 216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 시기 3 2013.02.07 4252
노동조합 중식집회와 징계 1 2013.02.07 1174
임금·퇴직금 퇴사 관련 퇴직금 문의 1 2013.02.07 1121
기타 부서이동... 1 2013.02.06 1910
임금·퇴직금 임금 구성항목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13.02.06 2152
기타 실업급여 1 2013.02.06 1046
임금·퇴직금 임원 퇴직연금 1 2013.02.06 306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13.02.06 1093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산정 적용과 관련하여 2 2013.02.06 1109
근로시간 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조건 1 2013.02.06 1635
임금·퇴직금 표준 근로시간 및 주휴수당 1 2013.02.06 2128
근로시간 5인미만 사업장의 노동법 1 2013.02.06 1619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노사간의 합의 관련 1 2013.02.06 1264
휴일·휴가 연차휴가 발생 여부 1 2013.02.06 1145
기타 취업규칙에관하여 1 2013.02.05 1049
휴일·휴가 연차개수 산정 관련 1 2013.02.05 2054
해고·징계 부당해고, 초심인정 받은후 중노위 재심중에 계약기간 만료 1 2013.02.05 3186
근로계약 근료계약 만료 전 퇴사시 소개비 요구 1 2013.02.05 1882
Board Pagination Prev 1 ... 1743 1744 1745 1746 1747 1748 1749 1750 1751 1752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