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라기 2013.01.31 18:44

안녕하세요?

질문개요] 공공기관 무기계약으로 기관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외에서 근로하고 있습니다. 한국 본사에서 해외 근무자 관리의 편의를 위해 각 해외사무소와 근로계약을 새롭게 체결하려고 하여, 몇가지 궁금한 내용을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무기계약체결 : 2012년 1월 1일(계약주체 기관의 기관장)

계속근로일 2008년 10월부터 현재

계약상 보수 및 수당 근무 등 조건 :  기관 내부 무기계약 관리규칙에 따른 연봉 산정 및 보수규정에 따른 수당 지급

질문1] 기관장과 무기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해외사무소에서 인사관리를 하게 하기 위해 해외사무소로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계약의 주체가 바뀌게 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개인 적인 생각으로는 계약의 주체가 변경되면 기존 계약은 소멸 되는 것인데 그럼, 무기계약 신분이 없어지는게 아닌지요?

질문2] 만약,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데도, 본사에서 관리상, 직원 복지를 위해서 새로운 계약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대응 방안을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힘없는 노동자를 위해 항상 힘써주셔서 감사드며,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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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2.04 16: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국내 본사와 근로계약을 체결 후 근무하던 중 향후 근로계약의 주체가 해외사무소가 된다면 근속기간등의 변동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독립성을 가진 해외사무소와 근로계약을 새롭게 체결을 한다면 기존 본사와의 계약은 해지되며 해외사무소와 계약이 체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적에 해당될 수 있으며 전적의 경우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되기 떄문에 고용승계등의 약정을 별도로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해외사무소의 업무 종결시 지체없이 본사로 복귀하도록 하는 약정을 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이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3자간 계약 필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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