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사업장은 노조가 없이 노사협의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근로자 위원 임기가 끝난 시점 이후 새로은 위원 선출이 안될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희 사업장은 노조가 없이 노사협의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근로자 위원 임기가 끝난 시점 이후 새로은 위원 선출이 안될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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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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