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ril1774 2013.02.02 16:33

장애아동을 치료하는 치료사의 계약기간이 2011.03.01~2013.02.28로 종료됩니다. 이 계약은 근로계약으로 고정급과 퇴직금, 연차휴가가 부여되었습니다. 2013.03.01부터 위임계약체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보수는 고정급이 아닌 1개월 수입에 대한 비율제로 지급될 것이며, 매월 보수가 달라질 것입니다. 호칭은 강사이기는 하나, 학원강사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학원강사는 보수가 고정급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치료시간은 위임자가 정하지 않고, 치료사가 스스로 치료시간과 치료계획 등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지급요건이 강화되었죠? 하여 혹시나 위임계약체결이 계속근로로 간주되어 퇴직금정산이 불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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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3.02.04 11: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성 인정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실제 근로관계에 있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의하게 됩니다.
     근로계약을 체결 후 재계약과정에서 위임계약의 명칭으로 계약을 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근무형태가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구체적인 지휘감독하에서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자에 해당하기 떄문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위임계약으로 계약 형태가 변경된 이후 근무형태를 검토하여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263

     위임계약을 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으며 추후 실제 퇴직시 비로소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위임계약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기존 근로계약 종료로 인하여 법정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april1774 2013.02.04 11:56작성

    감사합니다. 주말에 질의올렸는데 벌써 답변을 달아주셨네요. 귀 기관의 빠른 응대로 이번주는 일이 술술 풀릴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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