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흡 2013.02.04 12:32

회사에서 퇴사시 실업급여 대상자로 해주신다고 했는데~

대상자로 되어있는지 인터넷으로 확인이 될까요?

확인이 된다면 경로부탁드려요^^

인터넷확인이 안된다면 전화로 가능한지?

답변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2.04 15: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이직사유서의 이직사유 확인은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취업규칙 적용 기준일 및 퇴직금 청구서 제출여부 2 2013.02.22 1918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1 2013.02.22 915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1 2013.02.21 1913
해고·징계 갑작스런 해고통보에 질문드립니다. 1 2013.02.21 1186
임금·퇴직금 기타이유로 휴직과 출산휴가후 퇴직시 퇴직금문제로 문의드립니다. 1 2013.02.21 1426
근로시간 회사내규 변경으로 인한 부당하다고 생각되서 문의드립니다. 1 2013.02.21 2000
임금·퇴직금 시급계산 및 소정근로시간 1 2013.02.21 2771
임금·퇴직금 휴직 중인 근로자의 타회사 입사신고시 퇴직금 적용여부 1 2013.02.21 2083
휴일·휴가 지정 유급휴일과 연속 되는 주휴일과 중복시의 유급 휴일 수당 2 2013.02.21 3392
해고·징계 시용근로기간이라는게 무슨 뜻인가요? 1 2013.02.21 2963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1 2013.02.21 1392
임금·퇴직금 퇴직금 등 기타 문의 몇가지 1 2013.02.21 1439
노동조합 회사측의 직원의 연차휴가 미지급에 대한 노조의 역할 1 2013.02.21 1458
근로계약 퇴사시 서약서 거부, 유급휴가 사용, 사직서 거부, 임금 체불 관련 1 2013.02.20 10103
휴일·휴가 연차수당 문의요 1 2013.02.20 995
임금·퇴직금 재질문드려요~~ 1 2013.02.20 1371
근로시간 출장시의 근로시간 1 2013.02.20 1271
비정규직 비정규직 퇴직금 관련 문의 1 2013.02.20 1443
해고·징계 저의 뜻과 무관하게 퇴사가 결정되었습니다. 1 2013.02.20 1721
근로시간 당직비 책정 / 주52시간 초과 근무 / 실업급여 1 2013.02.20 7066
Board Pagination Prev 1 ... 1739 1740 1741 1742 1743 1744 1745 1746 1747 1748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