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팜 2013.02.04 16:38

작년에 9/1~11/30 3달동안 개인의 병으로 무급휴직을 한 직원이 있습니다.

2012년 출근률이 80%가 미달하여 2013년에 연차휴가를 9개만 부여할려고 하는데 문제가 없나요?

찾아보니 

1.  (365-휴직기간)/365*15 해야한다는 의견도 있고

2. 만근한 월수에 해당하는 9개반 부여해도 된다는 의견 중 어떤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또한 위와같이 3개월을 결근 한 경우 2014년1월에 부여되는 연차의 근속가산은 어떻게 되는지도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2.05 17: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행 노동부의 행정해석 (1997.5.30, 근기68207-709)에 따르면 근로자의 개인적 상병 등 근로자의 귀책으로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데 대해서 이를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개인적 상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에 대해서는 이를 결근으로 간주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근로자의 1년간 소정근로일수가 8할 미만이라면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월만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근로자의 경우 부칙에 따라 시행일로부터 1년이 도래하지 않은 바 80%미만 출근자로 간주되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속근로년수에 따른 가산연차는 적용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회의진행 1 2013.02.25 942
노동조합 조합원의 자격 1 2013.02.25 1146
기타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3.02.24 1031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차수당 1 2013.02.23 2916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좀해주세요 1 2013.02.23 1211
휴일·휴가 연차 사용, 소진, 수당 문의 1 2013.02.22 1513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방법 1 2013.02.22 1638
고용보험 임금체불 실업급여 문의 1 2013.02.22 2907
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13.02.22 1067
여성 계약직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문의 1 2013.02.22 1535
임금·퇴직금 퇴직소득세 계산법 1 2013.02.22 4966
임금·퇴직금 산재환자의 퇴직금산정 1 2013.02.22 1541
근로계약 취업규칙 적용 기준일 및 퇴직금 청구서 제출여부 2 2013.02.22 1918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1 2013.02.22 915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1 2013.02.21 1913
해고·징계 갑작스런 해고통보에 질문드립니다. 1 2013.02.21 1186
임금·퇴직금 기타이유로 휴직과 출산휴가후 퇴직시 퇴직금문제로 문의드립니다. 1 2013.02.21 1426
근로시간 회사내규 변경으로 인한 부당하다고 생각되서 문의드립니다. 1 2013.02.21 2003
임금·퇴직금 시급계산 및 소정근로시간 1 2013.02.21 2771
임금·퇴직금 휴직 중인 근로자의 타회사 입사신고시 퇴직금 적용여부 1 2013.02.21 2083
Board Pagination Prev 1 ... 1739 1740 1741 1742 1743 1744 1745 1746 1747 1748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