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시설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임금 협상을 하기 위해 유관 기관의 임금 지급 내역을 참고하다 보니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유관기관의 임금 내역에 기본급에 주휴 수당 포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직원들이 토요일에 격주로 근무하고 일요일은 쉽니다. 쉬지 못한 토요일은 평일에 휴무를 잡아 쉬는 형태입니다. 이경우 대체 휴일을 보장하기는 하나 휴일근무한 것이므로 토요일에 대해 휴일 근무수당이 지급되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신규 시설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임금 협상을 하기 위해 유관 기관의 임금 지급 내역을 참고하다 보니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유관기관의 임금 내역에 기본급에 주휴 수당 포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직원들이 토요일에 격주로 근무하고 일요일은 쉽니다. 쉬지 못한 토요일은 평일에 휴무를 잡아 쉬는 형태입니다. 이경우 대체 휴일을 보장하기는 하나 휴일근무한 것이므로 토요일에 대해 휴일 근무수당이 지급되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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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연차수당 1 | 2013.02.23 | 291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좀해주세요 1 | 2013.02.23 | 1211 | |
휴일·휴가 | 연차 사용, 소진, 수당 문의 1 | 2013.02.22 | 151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 방법 1 | 2013.02.22 | 1638 | |
고용보험 | 임금체불 실업급여 문의 1 | 2013.02.22 | 2907 | |
근로시간 | 문의드립니다 1 | 2013.02.22 | 1067 | |
여성 | 계약직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문의 1 | 2013.02.22 | 1535 | |
임금·퇴직금 | 퇴직소득세 계산법 1 | 2013.02.22 | 4966 | |
임금·퇴직금 | 산재환자의 퇴직금산정 1 | 2013.02.22 | 1541 | |
근로계약 | 취업규칙 적용 기준일 및 퇴직금 청구서 제출여부 2 | 2013.02.22 | 1918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1 | 2013.02.22 | 915 | |
근로계약 | 연봉계약서 1 | 2013.02.21 | 1913 | |
해고·징계 | 갑작스런 해고통보에 질문드립니다. 1 | 2013.02.21 | 1186 | |
임금·퇴직금 | 기타이유로 휴직과 출산휴가후 퇴직시 퇴직금문제로 문의드립니다. 1 | 2013.02.21 | 1426 | |
근로시간 | 회사내규 변경으로 인한 부당하다고 생각되서 문의드립니다. 1 | 2013.02.21 | 2000 | |
임금·퇴직금 | 시급계산 및 소정근로시간 1 | 2013.02.21 | 2771 | |
임금·퇴직금 | 휴직 중인 근로자의 타회사 입사신고시 퇴직금 적용여부 1 | 2013.02.21 | 2083 | |
휴일·휴가 | 지정 유급휴일과 연속 되는 주휴일과 중복시의 유급 휴일 수당 2 | 2013.02.21 | 3392 | |
해고·징계 | 시용근로기간이라는게 무슨 뜻인가요? 1 | 2013.02.21 | 296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1 | 2013.02.21 | 139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1일 8시간 주40시간 사업장이라면 토요일 격주 근로에 대해 연장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
만약 취업규칙 혹은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등을 통해 토요일 근로에 대해 휴일근로로 약정한 바가 있다면 휴일가산수당이 적용될 것입니다.
보상휴가제도와 휴일의 대체 두가지 형태가 있으나 귀하의 경우 휴일의 대체가 아닌 보상휴가제의 형태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되며 보상휴가제의 경우 가산율을 고려하여 휴가를 부여하기 때문에 4시간 근무시 6시간의 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