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ick8760 2013.02.04 17:19

<입사 11개월 근무 후 퇴사를 하였다면 입사 1년 미만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11개월 만근에 따라 매월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그러면 이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시 수당청구하면 받을수 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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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2.05 17: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년 미만자의 경우 기존의 질에 답변한 바와 같이 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미사용 후 퇴사를 하였다면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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