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시아광화문 2013.02.06 11:09

안녕하세요~! 귀 부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당 빌딩의 관리자는 별도의 위탁사가 있으며(관리소장을 제외한 직원 모두 용역-을측)

사용자인 갑측 관리단대표위원회(대표회장) 소속직원인 관리소장(1명)이 있습니다.

대표회장은 관리소장에게 연차휴가 부여되는 것과 사용치 않은 연차수당 또한 지급되는

것에 대해 타당치 않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귀 부의 정확한 답변을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 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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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2.06 11: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휴가규정의 적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연차휴가사용청구권이나 수당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노사합의에 따라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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