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 부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당 빌딩의 관리자는 별도의 위탁사가 있으며(관리소장을 제외한 직원 모두 용역-을측)
사용자인 갑측 관리단대표위원회(대표회장) 소속직원인 관리소장(1명)이 있습니다.
대표회장은 관리소장에게 연차휴가 부여되는 것과 사용치 않은 연차수당 또한 지급되는
것에 대해 타당치 않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귀 부의 정확한 답변을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귀 부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당 빌딩의 관리자는 별도의 위탁사가 있으며(관리소장을 제외한 직원 모두 용역-을측)
사용자인 갑측 관리단대표위원회(대표회장) 소속직원인 관리소장(1명)이 있습니다.
대표회장은 관리소장에게 연차휴가 부여되는 것과 사용치 않은 연차수당 또한 지급되는
것에 대해 타당치 않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귀 부의 정확한 답변을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 드리겠습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연차수당 1 | 2013.02.23 | 291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좀해주세요 1 | 2013.02.23 | 1211 | |
휴일·휴가 | 연차 사용, 소진, 수당 문의 1 | 2013.02.22 | 151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 방법 1 | 2013.02.22 | 1638 | |
고용보험 | 임금체불 실업급여 문의 1 | 2013.02.22 | 2907 | |
근로시간 | 문의드립니다 1 | 2013.02.22 | 1067 | |
여성 | 계약직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문의 1 | 2013.02.22 | 1535 | |
임금·퇴직금 | 퇴직소득세 계산법 1 | 2013.02.22 | 4966 | |
임금·퇴직금 | 산재환자의 퇴직금산정 1 | 2013.02.22 | 1541 | |
근로계약 | 취업규칙 적용 기준일 및 퇴직금 청구서 제출여부 2 | 2013.02.22 | 1918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1 | 2013.02.22 | 915 | |
근로계약 | 연봉계약서 1 | 2013.02.21 | 1913 | |
해고·징계 | 갑작스런 해고통보에 질문드립니다. 1 | 2013.02.21 | 1186 | |
임금·퇴직금 | 기타이유로 휴직과 출산휴가후 퇴직시 퇴직금문제로 문의드립니다. 1 | 2013.02.21 | 1426 | |
근로시간 | 회사내규 변경으로 인한 부당하다고 생각되서 문의드립니다. 1 | 2013.02.21 | 2000 | |
임금·퇴직금 | 시급계산 및 소정근로시간 1 | 2013.02.21 | 2771 | |
임금·퇴직금 | 휴직 중인 근로자의 타회사 입사신고시 퇴직금 적용여부 1 | 2013.02.21 | 2082 | |
휴일·휴가 | 지정 유급휴일과 연속 되는 주휴일과 중복시의 유급 휴일 수당 2 | 2013.02.21 | 3392 | |
해고·징계 | 시용근로기간이라는게 무슨 뜻인가요? 1 | 2013.02.21 | 296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1 | 2013.02.21 | 139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휴가규정의 적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연차휴가사용청구권이나 수당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노사합의에 따라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