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2.1.1일 입사 후 근무 중 계약만료로 2013.3.31일부로 사직하는 직원에게 2012년 만근에 따른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2012년 출근율은 소정근로일 100% 출근입니다.
안녕하세요?
2012.1.1일 입사 후 근무 중 계약만료로 2013.3.31일부로 사직하는 직원에게 2012년 만근에 따른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2012년 출근율은 소정근로일 100% 출근입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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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급여 퇴직정산 인정 가능여부 1 | 2013.02.25 | 1163 | |
임금·퇴직금 | 퇴사전 성과급 지급 관련 1 | 2013.02.25 | 2366 | |
노동조합 | 회의진행 1 | 2013.02.25 | 942 | |
노동조합 | 조합원의 자격 1 | 2013.02.25 | 1146 | |
기타 |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3.02.24 | 103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연차수당 1 | 2013.02.23 | 291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좀해주세요 1 | 2013.02.23 | 1211 | |
휴일·휴가 | 연차 사용, 소진, 수당 문의 1 | 2013.02.22 | 151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 방법 1 | 2013.02.22 | 1638 | |
고용보험 | 임금체불 실업급여 문의 1 | 2013.02.22 | 2907 | |
근로시간 | 문의드립니다 1 | 2013.02.22 | 1067 | |
여성 | 계약직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문의 1 | 2013.02.22 | 1535 | |
임금·퇴직금 | 퇴직소득세 계산법 1 | 2013.02.22 | 4966 | |
임금·퇴직금 | 산재환자의 퇴직금산정 1 | 2013.02.22 | 1541 | |
근로계약 | 취업규칙 적용 기준일 및 퇴직금 청구서 제출여부 2 | 2013.02.22 | 1918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1 | 2013.02.22 | 915 | |
근로계약 | 연봉계약서 1 | 2013.02.21 | 1913 | |
해고·징계 | 갑작스런 해고통보에 질문드립니다. 1 | 2013.02.21 | 1186 | |
임금·퇴직금 | 기타이유로 휴직과 출산휴가후 퇴직시 퇴직금문제로 문의드립니다. 1 | 2013.02.21 | 1426 | |
근로시간 | 회사내규 변경으로 인한 부당하다고 생각되서 문의드립니다. 1 | 2013.02.21 | 200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 연차유급휴가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가 1년의 계속근로에 대해 80%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줘야 합니다.
이는 2013.1.1에 발생하며 2013년 3.31일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퇴직과 동시에 연차유급휴가미사용 수당으로 현금보상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