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2.1.1일 입사 후 근무 중 계약만료로 2013.3.31일부로 사직하는 직원에게 2012년 만근에 따른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2012년 출근율은 소정근로일 100% 출근입니다.
안녕하세요?
2012.1.1일 입사 후 근무 중 계약만료로 2013.3.31일부로 사직하는 직원에게 2012년 만근에 따른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2012년 출근율은 소정근로일 100% 출근입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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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 문의 1 | 2013.02.16 | 2298 | |
근로시간 | 주 40시간제 사업장에서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할 경우 1 | 2013.02.16 | 2887 | |
임금·퇴직금 | 퇴직 마지막년도 년차휴가를 받을수 있나요 1 | 2013.02.16 | 1536 | |
휴일·휴가 | 장기 휴가자, 안식휴가제 관련하여 문의 3 | 2013.02.15 | 1911 | |
산업재해 | 산재의 가능성 1 | 2013.02.15 | 1283 | |
임금·퇴직금 | 확정기여형 가입자의 퇴직금을 직접 지급했다면 1 | 2013.02.15 | 2370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1 | 2013.02.15 | 1213 | |
임금·퇴직금 | (하루4시간 근무근로자)연차수당 및 퇴직금문의 1 | 2013.02.15 | 11901 | |
근로계약 | 근로조건 변경시마다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 1 | 2013.02.15 | 260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3.02.15 | 1002 | |
기타 | 문의드립니다 1 | 2013.02.15 | 82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1 | 2013.02.15 | 5003 | |
임금·퇴직금 | 경비직임금계산 1 | 2013.02.15 | 3218 | |
임금·퇴직금 | [질문] 퇴직시 퇴직금 및 연차수당, 실업급여에 대해서 질문드립... 1 | 2013.02.15 | 3844 | |
임금·퇴직금 | 권고사직후 퇴직금.. 1 | 2013.02.15 | 1851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문의 1 | 2013.02.15 | 1064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관련 1 | 2013.02.14 | 2183 | |
근로시간 |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시간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2013.02.14 | 2457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및 년차수당 지급관련 질의 1 | 2013.02.14 | 1903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주차및 연차수당 1 | 2013.02.14 | 483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 연차유급휴가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가 1년의 계속근로에 대해 80%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줘야 합니다.
이는 2013.1.1에 발생하며 2013년 3.31일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퇴직과 동시에 연차유급휴가미사용 수당으로 현금보상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