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an0320 2013.02.07 10:41

다수노조와 소수노조가 있습니다.

교섭대표인 다수노조와 회사는 단협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소수노조가 사내에서 중식집회를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하기의 이유로 징계하겠다고 합니다.

1. 중식집회는 합법적인 쟁의권이 없는 상태에서의 집회이기 때문에 불법집회이다.

2. 사내집회는 사전에 회사의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전승인을 득하지 못한 것이다.

3. 중식집회시의 투쟁복의 착용은 사내복장규정의 위반이다.

 

회사에서의 징계는 부당징계가 아닌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2.07 13: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내에서 이루어지는 조합활동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과 충돌되는 문제가 따르게 됩니다.
     다만, 시설 사용에 있어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의해 사용 절차 및 방법등을 명시하였거나 관례상 이를 묵인하여 왔다면 문제가 되지 않으나 이러한 규정 및 관례가 없는 상황이라면 그 시설 및 설비의 성격, 집회의 긴급성, 필요성, 시간, 횟수, 양태등의 구체적이 사실을 관계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 또한 위의 기준에 의거하여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 문의 1 2013.02.25 1989
임금·퇴직금 월 급여 계산 방법 문의 드립니다 1 2013.02.25 2541
휴일·휴가 회계연도기준 연차부여일수 문의 1 2013.02.25 1709
임금·퇴직금 퇴직급여 퇴직정산 인정 가능여부 1 2013.02.25 1163
임금·퇴직금 퇴사전 성과급 지급 관련 1 2013.02.25 2366
노동조합 회의진행 1 2013.02.25 942
노동조합 조합원의 자격 1 2013.02.25 1146
기타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3.02.24 1031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차수당 1 2013.02.23 2913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좀해주세요 1 2013.02.23 1211
휴일·휴가 연차 사용, 소진, 수당 문의 1 2013.02.22 1513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방법 1 2013.02.22 1638
고용보험 임금체불 실업급여 문의 1 2013.02.22 2907
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13.02.22 1067
여성 계약직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문의 1 2013.02.22 1535
임금·퇴직금 퇴직소득세 계산법 1 2013.02.22 4966
임금·퇴직금 산재환자의 퇴직금산정 1 2013.02.22 1541
근로계약 취업규칙 적용 기준일 및 퇴직금 청구서 제출여부 2 2013.02.22 1918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1 2013.02.22 915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1 2013.02.21 1913
Board Pagination Prev 1 ... 1738 1739 1740 1741 1742 1743 1744 1745 1746 1747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