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필승 2013.02.07 15:33

예를들어 학교회계직의 경우 계약기간이 3월에서 다음연도 2월말입니다.

1명은 올 2월말로 2년이 되구요 1명은 5월에 2년이 초과됩니다. 이런경우 근로자 본인이 사직의사가 없다면 사용자가 채용공고를 내면 노동법에 위배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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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2.07 15: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 질의에 답변한 바와 같이 2년을 초과하여 계약직 근로자로 근무를 하여 왔다면 사실상 계약기간이 없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2년을 초과하여 계약직 근로자로 고용한 근로자를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재계약을 거부하였을 때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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