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들어 학교회계직의 경우 계약기간이 3월에서 다음연도 2월말입니다.
1명은 올 2월말로 2년이 되구요 1명은 5월에 2년이 초과됩니다. 이런경우 근로자 본인이 사직의사가 없다면 사용자가 채용공고를 내면 노동법에 위배되는지요?
예를들어 학교회계직의 경우 계약기간이 3월에서 다음연도 2월말입니다.
1명은 올 2월말로 2년이 되구요 1명은 5월에 2년이 초과됩니다. 이런경우 근로자 본인이 사직의사가 없다면 사용자가 채용공고를 내면 노동법에 위배되는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연차휴가 1 | 2013.02.19 | 1300 | |
비정규직 | 부처간 업무이관시 무기계약직 부당조치 1 | 2013.02.19 | 1750 | |
해고·징계 | 뇌출혈 근로자의 해고 1 | 2013.02.19 | 2073 | |
근로계약 | 퇴사의사는 밝혔습니다. 1 | 2013.02.19 | 155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하여 1 | 2013.02.18 | 826 | |
해고·징계 | 실종(가출)된 직원, 무단결근로 인한 해고가 가능한지요? 1 | 2013.02.18 | 1822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로 인한 진정을 하였으나... 1 | 2013.02.18 | 90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3.02.18 | 700 | |
휴일·휴가 | 2012년 연차수당 계산 4 | 2013.02.18 | 2578 | |
해고·징계 | 권고사직에 관하여 1 | 2013.02.18 | 1361 | |
근로시간 | 주휴수당에 대해서 1 | 2013.02.18 | 1419 | |
근로계약 | 계약서에 싸인을 하여 임금이 삭감되었습니다. 1 | 2013.02.16 | 172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 문의 1 | 2013.02.16 | 2297 | |
근로시간 | 주 40시간제 사업장에서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할 경우 1 | 2013.02.16 | 2887 | |
임금·퇴직금 | 퇴직 마지막년도 년차휴가를 받을수 있나요 1 | 2013.02.16 | 1536 | |
휴일·휴가 | 장기 휴가자, 안식휴가제 관련하여 문의 3 | 2013.02.15 | 1911 | |
산업재해 | 산재의 가능성 1 | 2013.02.15 | 1282 | |
임금·퇴직금 | 확정기여형 가입자의 퇴직금을 직접 지급했다면 1 | 2013.02.15 | 2370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1 | 2013.02.15 | 1213 | |
임금·퇴직금 | (하루4시간 근무근로자)연차수당 및 퇴직금문의 1 | 2013.02.15 | 118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