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필승 2013.02.07 16:01

 자꾸 여쭤봐서 죄송합니다.

2년 미만근로자의 퇴직금을 바뀐 법에 따라 금융기관에 적립을 하여야 하는지요?

1년 근무하고 올해 재계약하게 되면 적립을 하고 퇴직하는 근로자는  본인에게 지급해도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2.08 14: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연금의 가입은 신규 사업장의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지만 기존 사업장의 경우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사용자가 임의로 적립이 가능합ㅎ니다. 
     퇴직연금이 아닌 기존 퇴직금제도를 적용하고 있다면 근로자가 퇴직 후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체당금의 상시근로자수 산정 1 2013.02.28 2188
해고·징계 해고 당했습니다. 1 2013.02.28 1234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임금 봐주세요~~ 1 2013.02.28 1211
근로시간 근로시간 및 월급 계산 1 2013.02.28 2770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1 2013.02.28 1575
임금·퇴직금 월초 공휴일 이후 입사시 급여계산 1 2013.02.27 2793
기타 제 자리에 새로운 사람을 뽑기위하여 공고를 냈어요. 1 2013.02.27 1190
임금·퇴직금 4인이하 사업장근무자 퇴직금 1 2013.02.27 2055
임금·퇴직금 확정기여형퇴직금 계산방법 1 2013.02.27 11499
기타 타 지역으로 회사이전에 따른 보상금 및 실업급여? 1 2013.02.27 2266
휴일·휴가 주휴수당 1 2013.02.26 1266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13.02.26 1251
임금·퇴직금 연봉금액분리 1 2013.02.26 974
노동조합 노동조합 사업문의 1 2013.02.26 1473
임금·퇴직금 심야수당 지급 규정에 대한 질문 1 2013.02.26 1565
비정규직 파견직 관련 1 2013.02.26 1056
임금·퇴직금 생리수당 지급여부 1 2013.02.25 1719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 가능한가요? 1 2013.02.25 856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 문의 1 2013.02.25 1989
임금·퇴직금 월 급여 계산 방법 문의 드립니다 1 2013.02.25 2541
Board Pagination Prev 1 ... 1737 1738 1739 1740 1741 1742 1743 1744 1745 1746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