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후훗 2013.02.08 11:44

경기도 수원시체육회 소속으로 시합을 뛰다 올해 1월 1일 부로 퇴사 하였습니다.

아직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나 퇴직금 계산을 하다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제의 연봉은 3200만원 정도였고 훈련비가 매달 20만원씩 지급이 되었습니다.

매달 받던 훈련비는 수당으로 계산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2.08 14: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계산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며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임금이 해당됩니다. 
     훈련비의 지급기준이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훈련에 따른 실비를 지원하는 형태의 수당이라면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하게 되지만 특수업무수당, 자격수당과 같이 훈련 참가등으로 인해 지급되는 수당이라면 근로에 대한 대가로 인정외어 평균임금에 포함한다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 미지급 과 퇴직금 정산 방법 1 2013.02.19 1121
임금·퇴직금 퇴직금액이 변동된경우 1 2013.02.19 932
휴일·휴가 연차휴가 1 2013.02.19 1300
비정규직 부처간 업무이관시 무기계약직 부당조치 1 2013.02.19 1750
해고·징계 뇌출혈 근로자의 해고 1 2013.02.19 2075
근로계약 퇴사의사는 밝혔습니다. 1 2013.02.19 1551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하여 1 2013.02.18 826
해고·징계 실종(가출)된 직원, 무단결근로 인한 해고가 가능한지요? 1 2013.02.18 182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인한 진정을 하였으나... 1 2013.02.18 902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3.02.18 700
휴일·휴가 2012년 연차수당 계산 4 2013.02.18 2578
해고·징계 권고사직에 관하여 1 2013.02.18 1361
근로시간 주휴수당에 대해서 1 2013.02.18 1419
근로계약 계약서에 싸인을 하여 임금이 삭감되었습니다. 1 2013.02.16 1725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 문의 1 2013.02.16 2297
근로시간 주 40시간제 사업장에서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할 경우 1 2013.02.16 2887
임금·퇴직금 퇴직 마지막년도 년차휴가를 받을수 있나요 1 2013.02.16 1536
휴일·휴가 장기 휴가자, 안식휴가제 관련하여 문의 3 2013.02.15 1911
산업재해 산재의 가능성 1 2013.02.15 1282
임금·퇴직금 확정기여형 가입자의 퇴직금을 직접 지급했다면 1 2013.02.15 2370
Board Pagination Prev 1 ... 1740 1741 1742 1743 1744 1745 1746 1747 1748 1749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