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여사 2013.02.16 10:30

항상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법이 바뀌면서 저희 사업장도 주 40 시간제가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토요일 근무에 대해서는 항상 의문이 생겨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저희는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하고 유급시간을 4시간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1.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 은 209시간이 돼는게 맞는건가요? 226시간이 맞는건가요??

2. 토요일 8시간 근무한 경우 연장근로 수당계산은 어떻게 하는게 맞는건가요? 최초 4시간은 25%할증, 나머지 4시간은 50%할증인가요?

3. 직원들 전원이 토요근무를 일률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할 수 있는 사람들만 하고있는데 수당계산은 어떻게 하는게 맞는건가요?

4. 토요근무가 없는 평일 연장근로에대해서도 최초 4시간은 25%할증이 적용되나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2.19 18: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토요일 근무에 대해 4시간을 유급으로 하기로 약정하셨다면 월 소정 근로시간은 226시간이 맞습니다.

    토요일 8시간 근무에 대해서는 주44시간제 사업장이 주40시간제 도입후 3년간 한시적으로 주단위 최초 4시간 연장근로에 대하여 50%의 가산임금이 아닌 25% 가산임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4시간의 근로대해서는 50%가산이 맞습니다.
     
    토요근무를 하는 근로자가 주 40시간을 초과한다면 그에 대해 연장가산된 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토요근무가 없는 평일에 1일 8시간 또는 주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평일 발생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최초 4시간에 대해서는 25%의 가산율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평일에 발생한 연장근로 4시간에 대해 25%를 적용하였다면 토요일 근무시 발생되는 연장근로는 50%를 적용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와 관련한 퇴직금 1 2013.03.08 1895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1 2013.03.08 1037
산업재해 제작물 제작시 산재사고 처리 회사는? 1 2013.03.08 2379
기타 온라인 교육 문제 1 2013.03.08 1171
해고·징계 직원 책임관계 문의드립니다. 1 2013.03.08 1319
휴일·휴가 일용직 주차수당 1 2013.03.08 3037
임금·퇴직금 4대보험계산 1 2013.03.07 3204
해고·징계 부당해고 해당여부 질의 2 2013.03.07 1321
임금·퇴직금 근무기간이 1년미만인데 과로로 인해 퇴직하려고 하는데 퇴직금을... 1 2013.03.07 5070
고용보험 단시간근로자(생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아님)의 월 60시간 이상... 1 2013.03.07 4367
노동조합 노동조합과 사원위원회(노조가 아님) 간의 차별행위 3 2013.03.07 1592
근로계약 연봉제 기한(재문의) 1 2013.03.07 100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과 임금관계 1 2013.03.07 3446
임금·퇴직금 정직기간 임금계산 방법 1 2013.03.07 6466
임금·퇴직금 시급계산 및 연봉삭감 1 2013.03.06 2455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령여부 문의 (부동산임대사업자등록증 소유자의 임대... 1 2013.03.06 31734
임금·퇴직금 야간근무수당관련 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3.03.06 1698
해고·징계 이중처벌인지 여부 1 2013.03.06 1963
기타 조기재취업수당청구여부 1 2013.03.06 2157
임금·퇴직금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일수 문의 1 2013.03.06 1718
Board Pagination Prev 1 ... 1735 1736 1737 1738 1739 1740 1741 1742 1743 1744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