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명예퇴직을 실시하였는데,

진행과정에서 강압에 의한 강제퇴직의 사실이 인정되어

명예퇴직이 무효가 되었다면,

기존에 수령한 명예퇴직금은 다시 회사에 반납해야 하는 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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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2.20 10: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명예퇴직은 권고사직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며 권고사직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위로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권고사직(명예퇴직)이 무효가 되어 복직을 하였다면 위로금은 원인없이 지급받은 부당이득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반환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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