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owwhite1 2013.02.20 00:45

직장생활은 총 3년 정도 했구요, 현재 직장에서는 11개월 정도 일하였습니다.

올해 10월달에 국민건강보험에서 "연금보험료 체납사실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6월부터 그후로 월급에서는 공제되고 공단에는 계속 미납된 상태입니다.

회사 경영이 어려워 납부하지 못한다는 말만 하고요.

월급도 2개월 넘게 밀린적도 있었습니다. (현재는 다 받았음.)

급여일이 5일인데 거의 제때 나오는 적이 없었고 1~2주 정도는 보통 밀려서 받았습니다.

연봉의 1/13을 계산해서 1개월치를 퇴직금 명목으로 연말에 지급하는것으로 계약하였는데 12월에 받았어야할 금액도 아직까지 못받은

상태 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1년동안 2개월이상 월급이 밀리면 해당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이같은 경우 해당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또, 밀린 국민연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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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2.20 14: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급여에서 국민연금 근로자부담금을 공제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용자에게 공제한 금액에 대해 납부할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퇴사일로부터 역산 1년간 2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되어야 하며 퇴직일 현재 2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퇴직시점에 이미 체불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체불된 적이 있다면 이를 사유로 수급 인정이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귀하의 체불 상황 및 국민연금미납상황등에 대해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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