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생활은 총 3년 정도 했구요, 현재 직장에서는 11개월 정도 일하였습니다.
올해 10월달에 국민건강보험에서 "연금보험료 체납사실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6월부터 그후로 월급에서는 공제되고 공단에는 계속 미납된 상태입니다.
회사 경영이 어려워 납부하지 못한다는 말만 하고요.
월급도 2개월 넘게 밀린적도 있었습니다. (현재는 다 받았음.)
급여일이 5일인데 거의 제때 나오는 적이 없었고 1~2주 정도는 보통 밀려서 받았습니다.
연봉의 1/13을 계산해서 1개월치를 퇴직금 명목으로 연말에 지급하는것으로 계약하였는데 12월에 받았어야할 금액도 아직까지 못받은
상태 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1년동안 2개월이상 월급이 밀리면 해당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이같은 경우 해당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또, 밀린 국민연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