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플러 2013.02.20 03:46

저는 7년차 직장인입니다.

연구소 개발부서에 입사해서 2년정도 근무후에 품질관리실로 보직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4년 뒤 다시 개발부서로 복귀하라는 지시로 다시금 개발부서에 복귀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뒤 다시금 품질관리실로 복귀하라고 지시가 있습니다.

제 발전에도 도움이 안되고 땜빵식으로 잦은 보직변경이 너무 힘들어 퇴사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2.20 14: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무부서가 계속 변동된다는 것만으로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변경된 부서가 기존 업무와 비교하여 2할 이상 근로조건이 저하되었다면 이를 이유로 수급이 인정은 가능하지만 이러한 근로조건의 저하를 객관적으로 수치화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퇴사시 서약서 거부, 유급휴가 사용, 사직서 거부, 임금 체불 관련 1 2013.02.20 9929
휴일·휴가 연차수당 문의요 1 2013.02.20 992
임금·퇴직금 재질문드려요~~ 1 2013.02.20 1363
근로시간 출장시의 근로시간 1 2013.02.20 1260
비정규직 비정규직 퇴직금 관련 문의 1 2013.02.20 1440
해고·징계 저의 뜻과 무관하게 퇴사가 결정되었습니다. 1 2013.02.20 1718
근로시간 당직비 책정 / 주52시간 초과 근무 / 실업급여 1 2013.02.20 7042
» 고용보험 잦은 보직변경에 의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요 1 2013.02.20 3300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 1 2013.02.20 1460
근로시간 연차수당 및 주48시간 근무 1 2013.02.19 7937
해고·징계 명예퇴직이 부당하게 진행되어 무효가 되었다면 수령한 명예퇴직... 1 2013.02.19 1515
임금·퇴직금 82465관련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미납금을 계좌로 입금하지 못했... 1 2013.02.19 2055
휴일·휴가 가용연차 발생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3.02.19 2222
임금·퇴직금 임금 미지급 과 퇴직금 정산 방법 1 2013.02.19 1114
임금·퇴직금 퇴직금액이 변동된경우 1 2013.02.19 931
휴일·휴가 연차휴가 1 2013.02.19 1298
비정규직 부처간 업무이관시 무기계약직 부당조치 1 2013.02.19 1732
해고·징계 뇌출혈 근로자의 해고 1 2013.02.19 2022
근로계약 퇴사의사는 밝혔습니다. 1 2013.02.19 1550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하여 1 2013.02.18 825
Board Pagination Prev 1 ... 1700 1701 1702 1703 1704 1705 1706 1707 1708 1709 ... 5821 Next
/ 5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