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정말궁금함 2013.02.21 16:17

제목 그대로 경영관리팀에서 회사 내규를 변경하여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

변경 내용중에 천재지변, 교통편 연착 등 어떠한 사유에도 불구하고 지각처리라고 되어있더라구요 .

사용자가 직원에 의사결정은 배제한체  사용자와 경영관리팀에서 이렇게 변경되면 따라야 되는건가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2.22 11: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취업규칙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됩니다. 근로조건에 관한 정함은 근로계약,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의한 바에 따릅니다.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따라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위의 사안의 경우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있어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구했는지 명확하지는 않으나 만약,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르르 받지 못했다면 그 효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체당금의 상시근로자수 산정 1 2013.02.28 2188
해고·징계 해고 당했습니다. 1 2013.02.28 1234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임금 봐주세요~~ 1 2013.02.28 1211
근로시간 근로시간 및 월급 계산 1 2013.02.28 2770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1 2013.02.28 1575
임금·퇴직금 월초 공휴일 이후 입사시 급여계산 1 2013.02.27 2793
기타 제 자리에 새로운 사람을 뽑기위하여 공고를 냈어요. 1 2013.02.27 1190
임금·퇴직금 4인이하 사업장근무자 퇴직금 1 2013.02.27 2055
임금·퇴직금 확정기여형퇴직금 계산방법 1 2013.02.27 11499
기타 타 지역으로 회사이전에 따른 보상금 및 실업급여? 1 2013.02.27 2266
휴일·휴가 주휴수당 1 2013.02.26 1266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13.02.26 1251
임금·퇴직금 연봉금액분리 1 2013.02.26 974
노동조합 노동조합 사업문의 1 2013.02.26 1473
임금·퇴직금 심야수당 지급 규정에 대한 질문 1 2013.02.26 1565
비정규직 파견직 관련 1 2013.02.26 1056
임금·퇴직금 생리수당 지급여부 1 2013.02.25 1719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 가능한가요? 1 2013.02.25 856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 문의 1 2013.02.25 1989
임금·퇴직금 월 급여 계산 방법 문의 드립니다 1 2013.02.25 2541
Board Pagination Prev 1 ... 1737 1738 1739 1740 1741 1742 1743 1744 1745 1746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