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0시간 사업장의 회계연도단위 연차일수 산정(부여일수)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입사일자 : 2008년 1월 1일
연차일수 : 2013년도 부여일수는 ?
주 40시간 사업장의 회계연도단위 연차일수 산정(부여일수)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입사일자 : 2008년 1월 1일
연차일수 : 2013년도 부여일수는 ?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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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에 대해 문의 1 | 2013.03.21 | 2945 | |
임금·퇴직금 | 1년이하 퇴직금 1 | 2013.03.21 | 587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 처리 문의 1 | 2013.03.21 | 218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 후 잔여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3.03.21 | 2403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1 | 2013.03.21 | 174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해서... 1 | 2013.03.20 | 1342 | |
여성 | 출산휴가/부당해고 관련 문의입니다. 2 | 2013.03.20 | 1529 | |
임금·퇴직금 | 근무일수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1 | 2013.03.20 | 1957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에서 평균임금 산정방식이? 1 | 2013.03.20 | 4875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관련 1 | 2013.03.20 | 1431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방법 1 | 2013.03.20 | 362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를받을수없나요? 1 | 2013.03.19 | 1402 | |
근로시간 | 주휴시간부여 1 | 2013.03.19 | 1539 | |
임금·퇴직금 | 복직한 달의 임금 문의 1 | 2013.03.19 | 1310 | |
근로시간 | 부당한 근로에 대해.. 1 | 2013.03.19 | 1181 | |
기타 | 경력직 및 신입 호봉인정 문의 1 | 2013.03.18 | 3559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사용촉진 미시행시 문제점 1 | 2013.03.18 | 2267 | |
임금·퇴직금 | 미지급된 급여를 1 | 2013.03.18 | 1471 | |
고용보험 | 퇴사사유 1 | 2013.03.18 | 2606 | |
근로시간 | 야간근로수당, 시간외 수당, 휴일수당 산출방법 의뢰 1 | 2013.03.18 | 406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2012년 1.1~2012.12.31의 5년차 연차유급휴가 발생기간동안 1년에 대해 80%이상 만근했다면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08.1.1~2008.12.31-1년차 -연차유급휴가 15일. 2009.1.1 발생.
2009.1.1~2009.12.31-2년차 -연차유급휴가 15일. 2010.1.1 발생.
2010.1.1~2010.12.31-3년차 -연차유급휴가 16일. 2011.1.1 발생.
2011.1.1~2012.12.31-4년차 -연차유급휴가 16일. 2012.1.1 발생.
2012.1.1~2012.12.31-5년차 -연차유급휴가 17일.
이는 2013.1.1에 발생하며 2013.12.31까지 1년 동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