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진 2013.02.25 16:46

근로자 23인 사업장입니다.

토요일, 휴일에도 운영을 하는 구내식당으로 직원들 간에 돌아가며  주 1일 씩 휴무를 합니다.

일 8시간 근무, 주 6일 근무를 하면서 시급 5000원인데, 기본급, 휴일 근로 수당 등은 어찌 계산하는지요?

이 경우 주휴일 적용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월 근로 일수에 따라 급여를 다르게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2.26 17: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8시간, 주 6일 근무를 하신다면 1주 평균소정근로시간이 48시간, 한달에 주휴일을 포함하여 약 243시간이 됩니다.

    그러나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법정 근로시간이 주40시간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가산이 적용됩니다. (매주 8시간의 연장근로 발생)

    기본급=209*5,000=

    연장가산=34*5,000*1.5=

     

    약 130여만원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1 2013.03.22 1321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연봉계약 1 2013.03.22 1548
임금·퇴직금 급여항목에 있는 식대 10만원이요. 1 2013.03.22 4236
근로시간 근무시간에 대해 1 2013.03.22 1660
근로계약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수락되지 않은 중 제시한 요구조건을 들어주... 1 2013.03.22 1922
고용보험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에 대해 문의 1 2013.03.21 2945
임금·퇴직금 1년이하 퇴직금 1 2013.03.21 5875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처리 문의 1 2013.03.21 2182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후 잔여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3.03.21 240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13.03.21 1744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해서... 1 2013.03.20 1342
여성 출산휴가/부당해고 관련 문의입니다. 2 2013.03.20 1529
임금·퇴직금 근무일수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13.03.20 1957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에서 평균임금 산정방식이? 1 2013.03.20 487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관련 1 2013.03.20 1431
임금·퇴직금 급여계산방법 1 2013.03.20 3625
고용보험 실업급여를받을수없나요? 1 2013.03.19 1402
근로시간 주휴시간부여 1 2013.03.19 1539
임금·퇴직금 복직한 달의 임금 문의 1 2013.03.19 1310
근로시간 부당한 근로에 대해.. 1 2013.03.19 1181
Board Pagination Prev 1 ... 1732 1733 1734 1735 1736 1737 1738 1739 1740 1741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