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23인 사업장입니다.
토요일, 휴일에도 운영을 하는 구내식당으로 직원들 간에 돌아가며 주 1일 씩 휴무를 합니다.
일 8시간 근무, 주 6일 근무를 하면서 시급 5000원인데, 기본급, 휴일 근로 수당 등은 어찌 계산하는지요?
이 경우 주휴일 적용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월 근로 일수에 따라 급여를 다르게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근로자 23인 사업장입니다.
토요일, 휴일에도 운영을 하는 구내식당으로 직원들 간에 돌아가며 주 1일 씩 휴무를 합니다.
일 8시간 근무, 주 6일 근무를 하면서 시급 5000원인데, 기본급, 휴일 근로 수당 등은 어찌 계산하는지요?
이 경우 주휴일 적용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월 근로 일수에 따라 급여를 다르게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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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와 관련한 퇴직금 1 | 2013.03.08 | 189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1 | 2013.03.08 | 1037 | |
산업재해 | 제작물 제작시 산재사고 처리 회사는? 1 | 2013.03.08 | 2379 | |
기타 | 온라인 교육 문제 1 | 2013.03.08 | 1171 | |
해고·징계 | 직원 책임관계 문의드립니다. 1 | 2013.03.08 | 1319 | |
휴일·휴가 | 일용직 주차수당 1 | 2013.03.08 | 3037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계산 1 | 2013.03.07 | 3204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해당여부 질의 2 | 2013.03.07 | 1321 | |
임금·퇴직금 | 근무기간이 1년미만인데 과로로 인해 퇴직하려고 하는데 퇴직금을... 1 | 2013.03.07 | 5070 | |
고용보험 | 단시간근로자(생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아님)의 월 60시간 이상... 1 | 2013.03.07 | 4367 | |
노동조합 | 노동조합과 사원위원회(노조가 아님) 간의 차별행위 3 | 2013.03.07 | 1592 | |
근로계약 | 연봉제 기한(재문의) 1 | 2013.03.07 | 1007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과 임금관계 1 | 2013.03.07 | 3446 | |
임금·퇴직금 | 정직기간 임금계산 방법 1 | 2013.03.07 | 6466 | |
임금·퇴직금 | 시급계산 및 연봉삭감 1 | 2013.03.06 | 245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령여부 문의 (부동산임대사업자등록증 소유자의 임대... 1 | 2013.03.06 | 31734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무수당관련 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13.03.06 | 1698 | |
해고·징계 | 이중처벌인지 여부 1 | 2013.03.06 | 1963 | |
기타 | 조기재취업수당청구여부 1 | 2013.03.06 | 215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일수 문의 1 | 2013.03.06 | 171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8시간, 주 6일 근무를 하신다면 1주 평균소정근로시간이 48시간, 한달에 주휴일을 포함하여 약 243시간이 됩니다.
그러나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법정 근로시간이 주40시간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가산이 적용됩니다. (매주 8시간의 연장근로 발생)
기본급=209*5,000=
연장가산=34*5,000*1.5=
약 130여만원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