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ue4290 2013.02.26 08:26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하교바랍니다.

1. 파견직원을  2년간 사용 후, 계열사로 사용회사를 바꿔 계속 사용코자 하는데 가능한지요?

2. 해당 파견직원이 계열사로 가더라도  수행하는 업무는 동일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2.26 18: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법상 동일한 사용사업주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로를 하였을 때에는 사용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동일한 사용사업주가 아니라면 고용의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1년이하 퇴직금 1 2013.03.21 5875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처리 문의 1 2013.03.21 2182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후 잔여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3.03.21 240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13.03.21 1744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해서... 1 2013.03.20 1342
여성 출산휴가/부당해고 관련 문의입니다. 2 2013.03.20 1529
임금·퇴직금 근무일수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13.03.20 1957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에서 평균임금 산정방식이? 1 2013.03.20 487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관련 1 2013.03.20 1431
임금·퇴직금 급여계산방법 1 2013.03.20 3625
고용보험 실업급여를받을수없나요? 1 2013.03.19 1402
근로시간 주휴시간부여 1 2013.03.19 1539
임금·퇴직금 복직한 달의 임금 문의 1 2013.03.19 1310
근로시간 부당한 근로에 대해.. 1 2013.03.19 1181
기타 경력직 및 신입 호봉인정 문의 1 2013.03.18 3558
휴일·휴가 연차휴가 사용촉진 미시행시 문제점 1 2013.03.18 2267
임금·퇴직금 미지급된 급여를 1 2013.03.18 1471
고용보험 퇴사사유 1 2013.03.18 2606
근로시간 야간근로수당, 시간외 수당, 휴일수당 산출방법 의뢰 1 2013.03.18 4068
기타 "82609"질문에 대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1 2013.03.18 934
Board Pagination Prev 1 ... 1732 1733 1734 1735 1736 1737 1738 1739 1740 1741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