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현재 심야수당을 기본급의 7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50%를 지급하여야 하나 예전부터 70%로 계산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본래의 50%로 변경코자 하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저희 회사는 현재 심야수당을 기본급의 7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50%를 지급하여야 하나 예전부터 70%로 계산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본래의 50%로 변경코자 하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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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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