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y1998 2013.02.26 13:51

이번에 연봉제협상을 시작합니다.  사장님 생각은 총연봉금액안에서 기본급 근무수당 연차수당을 분리지급하려고합니다. 그럼 총연봉금액에서  예시: 총연봉금액이 25,000,000가정이라하면 여기서 기본급을 몇%로해야하는지 기본급을빼고 남는금액에서 잔업수당을 %로해야하면 연차수당을 몇%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기본급일급에서 월잔업수당과 월연차수당을 계산하여 연봉에포함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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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2.26 17: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금액을 정함은 당사자간의 협상에 의해 정하게 되며 기본급 00%, 연장수당 00%등의 정함이 별도로 있지 않기 때문에 귀하의 사업장내 특성에 따라 기본급을 정한 후 그에 따른 연장근로시간등을 산정하여 연봉총액을 정하게 됩니다. 
     
    연봉총액을 기준으로 기본급 및 통상임금 계산에 대한 사항은 아래 계산 프로그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123688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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