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cs 2013.02.26 18:08

직장에서 중간관리자 입니다. 저희 직장에서 3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 들이 있는데 , 한달 중 근무표에 의해  월 22일 근무 8일 휴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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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2.26 18: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한주를 만근한 근로자에게는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며 귀하의 사업장내 소정근로일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월 22일 근무자라 하더라도 주 평균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교대 근무자라 하더라도 주휴일 발생됨)
     8일의 휴가라 질의하신 부분은 휴가 부여가 아닌 휴무일 또는 휴일 부여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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