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비보약 2013.02.27 15:48

안녕하십니까?

주 40시간 근무제(토요일 무급 휴일) 사업장 입니다.

3/1 삼일절, 3/2 토요일, 3/3 일요일 인데

직원 입사일이 3월 4일 이면

3월 급여 계산시 3/1~3/31까지 계산해야 되는지,

아니면 3/4~3/31까지 계산해야 되는지 궁금 합니다.

수고하십시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2.28 16: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근로자와 근로계약에서 약정한 근로시작일을 기준으로 급여를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입사일이 3월 4일이라면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급여계산은 3월 4일부터 이루어질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와 관련한 퇴직금 1 2013.03.08 1895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1 2013.03.08 1037
산업재해 제작물 제작시 산재사고 처리 회사는? 1 2013.03.08 2379
기타 온라인 교육 문제 1 2013.03.08 1171
해고·징계 직원 책임관계 문의드립니다. 1 2013.03.08 1319
휴일·휴가 일용직 주차수당 1 2013.03.08 3037
임금·퇴직금 4대보험계산 1 2013.03.07 3204
해고·징계 부당해고 해당여부 질의 2 2013.03.07 1321
임금·퇴직금 근무기간이 1년미만인데 과로로 인해 퇴직하려고 하는데 퇴직금을... 1 2013.03.07 5070
고용보험 단시간근로자(생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아님)의 월 60시간 이상... 1 2013.03.07 4367
노동조합 노동조합과 사원위원회(노조가 아님) 간의 차별행위 3 2013.03.07 1592
근로계약 연봉제 기한(재문의) 1 2013.03.07 100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과 임금관계 1 2013.03.07 3446
임금·퇴직금 정직기간 임금계산 방법 1 2013.03.07 6466
임금·퇴직금 시급계산 및 연봉삭감 1 2013.03.06 2455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령여부 문의 (부동산임대사업자등록증 소유자의 임대... 1 2013.03.06 31734
임금·퇴직금 야간근무수당관련 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3.03.06 1698
해고·징계 이중처벌인지 여부 1 2013.03.06 1963
기타 조기재취업수당청구여부 1 2013.03.06 2157
임금·퇴직금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일수 문의 1 2013.03.06 1718
Board Pagination Prev 1 ... 1735 1736 1737 1738 1739 1740 1741 1742 1743 1744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