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 수령가능여부를 문의드립니다.
법정관리를 이유로 2009.9.01 퇴사한후 체당금을 수령한 적이 있으며, 이후 몇개월후 법정관리 업체인 동일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었으나
경영악화로 법정관리를 졸업하지 못하고 파산결정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근로자는 이런 상황에 퇴직금 및 미지급임금이 발생해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일한 사업장에 재입사를 이유로 근로의 단절이 있음에도 체당금수령이 제한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체당금 수령가능여부를 문의드립니다.
법정관리를 이유로 2009.9.01 퇴사한후 체당금을 수령한 적이 있으며, 이후 몇개월후 법정관리 업체인 동일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었으나
경영악화로 법정관리를 졸업하지 못하고 파산결정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근로자는 이런 상황에 퇴직금 및 미지급임금이 발생해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일한 사업장에 재입사를 이유로 근로의 단절이 있음에도 체당금수령이 제한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여성 | 육아휴직 후 복귀.. 둘째 임신 중 대기업무 1 | 2013.04.05 | 2465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부담금 금액산출방법 1 | 2013.04.05 | 4345 | |
기타 | 휴직기간중 입단협 참가여부의 합당성여부 및 급여산정(휴직수당) 1 | 2013.04.05 | 1683 | |
임금·퇴직금 | 임금일부 체불시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1 | 2013.04.04 | 1787 | |
임금·퇴직금 | 연차 질문이요 1 | 2013.04.04 | 1203 | |
임금·퇴직금 | 홧김에 아르바이트 무단으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도와주십... 1 | 2013.04.04 | 1560 | |
고용보험 | 자녀학자금지원금도 고용보험료산정에 포함되는지.. 1 | 2013.04.04 | 3176 | |
고용보험 | 4대보험 가입기준 이하의 파견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지급과 책임 1 | 2013.04.04 | 6221 | |
임금·퇴직금 | 금요일 퇴사시 급여일 주휴포함 여부 2 | 2013.04.04 | 1301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연차수당... 1 | 2013.04.04 | 1953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계산 문의 합니다. 1 | 2013.04.04 | 2244 | |
여성 | 임산부 연장근로 1 | 2013.04.04 | 306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1 | 2013.04.04 | 1468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소급시점과 해당여부 1 | 2013.04.04 | 4567 | |
임금·퇴직금 | 단시간 근로자의 연장, 휴일 수당 외 문의드립니다. 1 | 2013.04.03 | 523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1 | 2013.04.03 | 1425 | |
임금·퇴직금 | 요양보호사 임금 및 퇴직금 1 | 2013.04.03 | 8131 | |
임금·퇴직금 | 궁금 1 | 2013.04.03 | 1279 | |
여성 | 출산휴가 보장기간은 얼마나 되는건가요? 1 | 2013.04.03 | 140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문의 1 | 2013.04.03 | 16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