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리천사 2013.03.05 16:26

안녕하세요..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연봉근로자인데 계약기간이 2012년 12월 31일부로 만료가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연봉 재계약 이야기가 없어서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2013년 3월달에 재계약을 다시 하자고 하는데  근로조건이 주5일근무에서 토요일 오후3시까지로 근무시간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별도로 연장수당도 주지 않고요.

1. 회사에서 연봉계약기간  만료전 재계약 이야기가 없었을때는 묵시적 승인으로 자동으로 1년  연장이 되는것이 아닌지요?

2. 만일 그러하다면 계약 기간이 2013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되는 것인데 현재 3월달에  근로조건의 하락으로 연봉재계약을 제가 하지 않겠다고 하면  계약 종료가 되는건가요? (2013년 12월31일이란 날짜는 아무 의미가 없는건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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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3.07 10: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기존 연봉계약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상의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불이익하게 변경하였을 때에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불이익 변경된 연봉계약에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기존 근로계약 내용이 유지되며 근로조건 하향에 동의를 하지 않았다면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해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고 사유등에 따라 부당해고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7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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