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연봉근로자인데 계약기간이 2012년 12월 31일부로 만료가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연봉 재계약 이야기가 없어서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2013년 3월달에 재계약을 다시 하자고 하는데 근로조건이 주5일근무에서 토요일 오후3시까지로 근무시간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별도로 연장수당도 주지 않고요.
1. 회사에서 연봉계약기간 만료전 재계약 이야기가 없었을때는 묵시적 승인으로 자동으로 1년 연장이 되는것이 아닌지요?
2. 만일 그러하다면 계약 기간이 2013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되는 것인데 현재 3월달에 근로조건의 하락으로 연봉재계약을 제가 하지 않겠다고 하면 계약 종료가 되는건가요? (2013년 12월31일이란 날짜는 아무 의미가 없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