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sumd 2013.03.06 16:56
동료가 시내버스를 운행중 버스 정류장에서 승객을 승하차 하고 막 출발 하려는 찰라 승객이 달려와 버스에 붙딪면서 팔목을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업주는
통상적으로 징계를 하지만 동료는 정년을 2개월 앞두고 퇴직금산정가간중 징계는 근로자에게 이중처벌의 불이익을 입게 됩니다.징계시 이를 단순 징계로 하여 퇴직금 산정에 지장이없이 할수 없는지요 좋은 답변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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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3.07 17: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업주는 취업규칙의 징계절차와 양정등에 근거하여 근로자 귀책에 대해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징계절차와 양정등을 담은 취업규칙상의 징계조항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위와 같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징계라면 퇴직금 산정대상인 평균임금의 산입기간인 퇴직전 3개월 중 징계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가 의도적으로 퇴직금액수를 감액하기 위해 징계발효시기를 퇴직전 3개월로 설정하지 않은 이상 징계의 적법성에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 내 징계로 인한 감봉 혹은 징계기간의 평균임금 산정 기간 제외등의 불이익이 예상되는데, 판례는 직위해제 기간을 산정기간에서 제외시키고 그 전 3개월 임금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 징계에 의한 감봉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그 감액 액수를 정해 놓은 점등으로 미루어 볼때 근로자 귀책으로 인한 징계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발효되었다 해서 퇴직금 감액이 이중징계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퇴직전 징계에 따른 평균임금 감소등의 불이익을 방지하는 조항이 있다면 그를 따르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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