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썽이야 2013.03.07 15:32

안녕하세요.

소득에서 4대보험을 때려하는데.

제가 계산 한 방식이 잘못된건지, 전에 근무하시던분이 잘못땐건지 모르겠네요..

두분인데 정확한 계산 부탁드립니다...1974,000원, +수당 240000원 = 2214000원

                                                                 1580000원 + 수당 240000원 =1820000원입니다.

 

국민연금, 하고, 건강보험, 고용보험 다 수당포함한금액에서 % 로 계산하는건가요?

아니면 기본급여에서 %계산해서 세금 때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얼마때야정확한지 계산좀해주세요...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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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3.07 16: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과거에는 4대보험의 산정이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을 기준으로 각 비율에 의해 보험료를 산정하였으나 현재 법개정에 따라 세법상의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보수를 기준으로 비율에 의해 보험료를 산정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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