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온라인 교육 시행과 관련하여 질문하고 싶은게 있어서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두가지의 질문이 있습니다
<첫번째 질문>
저희 회사가 이번에 온라인 교육을 시행하려고 하는데 노사협의를 통해 교육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근참법에 보면 '협의사항'과 '의결사항'에 교육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온라인교육에 관해 협의시 '협의사항'에서 다뤄져야 할 것들의 범위는 무엇이 있고
'의결사항'에서 다뤄져야할 것들의 범위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교육이수시간은 의결사항에서만 다뤄져야 하고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문제는 협의만 거쳐도 된다]
이런 예와 같이 사내 온라인교육과 관련해서 협의와 의결에서 다뤄져야 하는 사항들의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비슷한 사례를 알려주신다면 더욱 감사합니다 ^^
<두번째 질문>
이러한 온라인교육 문제로 인해 노사가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한 사례가 많이 있을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회사에서는 교육비는 회사가 전부 부담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몇과목 이상 의무 수강의 문제,
수료하지 못할 시 환불에 대한 문제,
근무시간 종료후 교육수강에 대한 문제,
인사고과에의 반영으로 인한 문제 등등... 이러한 문제들로
노사가 분명히 충돌할 텐데 온라인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많은 회사들은 이러한 충돌을 어떻게 잘 해결하여
온라인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지 궁금한데요
잘 해결한 사례들을 알고싶습니다
바쁘신데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