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비 2013.03.08 10:50

수고 많으십니다.

얼마전에 상담내용에서 추가 내용인데요..

퇴직금중간 정산을 2011년 12월1일~2013년 3월31까지 말고

2011년 12월1일~2012년 11월30일까지 1년분만 정산해도

될까요???

빠른답변 부탁할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3.12 17: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8조에 따르면 퇴직금중간정산의 경우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한해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만큼  근로자의 요청이 있다하더라도 이에 대해 사용자가 승인을 해야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중간 정산 기간 역시 근로자가 요청한 기간에 대해 사용자가 지급여력과 업무의 편의를 고려하여 위법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해당 근로자와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1 2013.03.22 1321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연봉계약 1 2013.03.22 1548
임금·퇴직금 급여항목에 있는 식대 10만원이요. 1 2013.03.22 4236
근로시간 근무시간에 대해 1 2013.03.22 1660
근로계약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수락되지 않은 중 제시한 요구조건을 들어주... 1 2013.03.22 1922
고용보험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에 대해 문의 1 2013.03.21 2945
임금·퇴직금 1년이하 퇴직금 1 2013.03.21 5875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처리 문의 1 2013.03.21 2182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후 잔여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3.03.21 240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13.03.21 1744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해서... 1 2013.03.20 1342
여성 출산휴가/부당해고 관련 문의입니다. 2 2013.03.20 1529
임금·퇴직금 근무일수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13.03.20 1957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에서 평균임금 산정방식이? 1 2013.03.20 487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관련 1 2013.03.20 1431
임금·퇴직금 급여계산방법 1 2013.03.20 3625
고용보험 실업급여를받을수없나요? 1 2013.03.19 1402
근로시간 주휴시간부여 1 2013.03.19 1539
임금·퇴직금 복직한 달의 임금 문의 1 2013.03.19 1310
근로시간 부당한 근로에 대해.. 1 2013.03.19 1181
Board Pagination Prev 1 ... 1732 1733 1734 1735 1736 1737 1738 1739 1740 1741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