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 수당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저의 연차수당의 총 사용 갯수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입사일 : 2007. 11. 19
퇴사일 : 2013. 2. 28
위와 같은 경우 만근시 제 연차 총 갯수는 몇개인가요? ( 연도별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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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연차수당의 총 사용 갯수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입사일 : 2007. 11. 19
퇴사일 : 2013. 2. 28
위와 같은 경우 만근시 제 연차 총 갯수는 몇개인가요? ( 연도별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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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어린이집교사 처우개선비 1 | 2013.04.09 | 7724 | |
근로시간 | 제 근무시간이 합법인가요? 1 | 2013.04.09 | 194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받을수있나요 1 | 2013.04.08 | 1883 | |
기타 | 체불임금에 따른 자진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가능 여부 1 | 2013.04.08 | 3437 | |
근로시간 | 당직 시간 이후 초과 근무 수당 지급 문의 1 | 2013.04.08 | 371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질문 드립니다. 1 | 2013.04.08 | 1866 | |
임금·퇴직금 | 실 수령 퇴직금 ? 1 | 2013.04.08 | 1375 | |
근로계약 | 해외에도 감단직이 있나요? 1 | 2013.04.07 | 1417 | |
기타 | 야유회(회사모임)와 급여의 지불 2 | 2013.04.06 | 3290 | |
근로시간 | 연장(잔업) 근무시의 근무시간 계산(정산) 방법 1 | 2013.04.06 | 6140 | |
기타 | 회사에서 지원받은 대학등록금 환급문의 1 | 2013.04.05 | 2529 | |
근로시간 | 토요일 출장시 출장비와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1 | 2013.04.05 | 5830 | |
여성 | 육아휴직 후 복귀.. 둘째 임신 중 대기업무 1 | 2013.04.05 | 2460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부담금 금액산출방법 1 | 2013.04.05 | 4345 | |
기타 | 휴직기간중 입단협 참가여부의 합당성여부 및 급여산정(휴직수당) 1 | 2013.04.05 | 1683 | |
임금·퇴직금 | 임금일부 체불시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1 | 2013.04.04 | 1787 | |
임금·퇴직금 | 연차 질문이요 1 | 2013.04.04 | 1203 | |
임금·퇴직금 | 홧김에 아르바이트 무단으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도와주십... 1 | 2013.04.04 | 1560 | |
고용보험 | 자녀학자금지원금도 고용보험료산정에 포함되는지.. 1 | 2013.04.04 | 3173 | |
고용보험 | 4대보험 가입기준 이하의 파견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지급과 책임 1 | 2013.04.04 | 621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2007.11.19~2008.11.18-1년차 연차유급휴가 15일-2008.11.19일 발생.
▶2008.11.19~2009.11.18-2년차 연차유급휴가 15일-2009.11.19일 발생.
▶2009.11.19~2010.11.18-3년차 연차유급휴가 16일-2010.11.19일 발생.
▶2010.11.19~2011.11.18-4년차 연차유급휴가 16일-2011.11.19일 발생.▶2012.11.19~2013.2.28-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연차유급휴가 발생하지 않음
총 62일이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