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 수당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저의 연차수당의 총 사용 갯수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입사일 : 2007. 11. 19
퇴사일 : 2013. 2. 28
위와 같은 경우 만근시 제 연차 총 갯수는 몇개인가요? ( 연도별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차 수당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저의 연차수당의 총 사용 갯수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입사일 : 2007. 11. 19
퇴사일 : 2013. 2. 28
위와 같은 경우 만근시 제 연차 총 갯수는 몇개인가요? ( 연도별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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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범위 1 | 2013.03.26 | 6121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건재질의 1 | 2013.03.26 | 1130 | |
근로시간 | 2교대 주야간 급여계산 방법 1 | 2013.03.26 | 9433 | |
노동조합 | 단체협약상 조합원 범위 규정에 따른 몇가지 질문. 1 | 2013.03.26 | 2077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이 포함된 연봉약정? 1 | 2013.03.26 | 9113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계산 및 연장근무 초과 여부 4 | 2013.03.25 | 4609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3.03.25 | 1605 | |
휴일·휴가 | 휴가사용시 제약 1 | 2013.03.25 | 1284 | |
근로시간 | 연차수당 지급 1 | 2013.03.25 | 1573 | |
기타 | 실업급여 어떻게 되는지 1 | 2013.03.25 | 1380 | |
기타 | 직장에서 이유없는 승진누락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대상... 1 | 2013.03.23 | 6820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1 | 2013.03.22 | 1320 | |
근로계약 | 취업규칙 및 연봉계약 1 | 2013.03.22 | 1548 | |
임금·퇴직금 | 급여항목에 있는 식대 10만원이요. 1 | 2013.03.22 | 4236 | |
근로시간 | 근무시간에 대해 1 | 2013.03.22 | 1660 | |
근로계약 |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수락되지 않은 중 제시한 요구조건을 들어주... 1 | 2013.03.22 | 1922 | |
고용보험 |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에 대해 문의 1 | 2013.03.21 | 2939 | |
임금·퇴직금 | 1년이하 퇴직금 1 | 2013.03.21 | 587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 처리 문의 1 | 2013.03.21 | 218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 후 잔여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3.03.21 | 240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2007.11.19~2008.11.18-1년차 연차유급휴가 15일-2008.11.19일 발생.
▶2008.11.19~2009.11.18-2년차 연차유급휴가 15일-2009.11.19일 발생.
▶2009.11.19~2010.11.18-3년차 연차유급휴가 16일-2010.11.19일 발생.
▶2010.11.19~2011.11.18-4년차 연차유급휴가 16일-2011.11.19일 발생.▶2012.11.19~2013.2.28-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연차유급휴가 발생하지 않음
총 62일이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