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건의 후예 2013.03.12 12:30

○ 항상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으로 제 고민을 해결해 주시고 계시는 노동OK 관계자분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오늘은 퇴직일 관련 간단한 질문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계속 근무해 오던 직원이 지난 설날(2월 10일) 전 최종근로일인 2/8(금)엔 이직 관계로 면접으로 보러 간다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출근하지 않았고, 최종 합격하면 설날이후 바로 퇴사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 결국 면접에 최종합격하여 12일날 오전에 근무에 투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원을 작성하러 와서 작성했는데, 이와 같은 경우 급여를 11일까지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지요? 실제로 8일날 타사 면접보러 간다고 연차휴가를 사용한 이후에는 어떠한 근로제공이 없었는데...

8일까지만 근로한 것으로 간주해서 8일분만 지급해도 되는지? 아니면 괘씸하지만 설날연휴 포함하여 11일까지 지급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3.12 17: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퇴직일을 지정해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사용자는 그 퇴직일 전을 근로종료일로 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근로자가 지정한 퇴직일까지의 임금을 지급하고 퇴직금등에서도 불이익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해당 근로자가 12일을 퇴직일로 하여 퇴직원을 제출했고 이를 사용자가 승낙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당연히 이전 주의 근로에 대한 주휴일은 발생하며 명절기간을 약정휴일로 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도 임금을 공제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범위 1 2013.03.26 612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건재질의 1 2013.03.26 1130
근로시간 2교대 주야간 급여계산 방법 1 2013.03.26 9433
노동조합 단체협약상 조합원 범위 규정에 따른 몇가지 질문. 1 2013.03.26 2077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이 포함된 연봉약정? 1 2013.03.26 9113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 및 연장근무 초과 여부 4 2013.03.25 4609
임금·퇴직금 퇴직연금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3.03.25 1605
휴일·휴가 휴가사용시 제약 1 2013.03.25 1284
근로시간 연차수당 지급 1 2013.03.25 1573
기타 실업급여 어떻게 되는지 1 2013.03.25 1380
기타 직장에서 이유없는 승진누락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대상... 1 2013.03.23 6820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1 2013.03.22 1320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연봉계약 1 2013.03.22 1548
임금·퇴직금 급여항목에 있는 식대 10만원이요. 1 2013.03.22 4236
근로시간 근무시간에 대해 1 2013.03.22 1660
근로계약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수락되지 않은 중 제시한 요구조건을 들어주... 1 2013.03.22 1922
고용보험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에 대해 문의 1 2013.03.21 2939
임금·퇴직금 1년이하 퇴직금 1 2013.03.21 5875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처리 문의 1 2013.03.21 2182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후 잔여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3.03.21 2403
Board Pagination Prev 1 ... 1731 1732 1733 1734 1735 1736 1737 1738 1739 1740 ... 5860 Next
/ 5860